차종에 따른 대여자격
기본대여자격
승용차
- 만 21세 이상
-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
- 면허 취득일 1년 이상 경과
고급 대여자격
고급,SUV,9인승 이하 승합차
- 만 26세 이상
-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
- 면허 취득일 1년 이상 경과
승합차 대여자격
11인승 이상 승합차
- 만 26세 이상
-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
- 면허 취득일 1년 이상 경과
차량대여 기준연령 및 운전경력은 운전면허증 정보에 준합니다.
만약 차종에 따른 대여자격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면허증을 소지하셨거나 면허증을 제시하지 않으셨을 경우 대여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이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.
국제면허 고객
- -소속국가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,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, 소속국가면허증, 여권 3가지를 함께 지참하시고 운전하시길 바랍니다.
- -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,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.
- -국내면허 결격 기간 중에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. ( 관련근거 : 도로교통법 제 96조 제3항 )
- -국내에서 인정되는 국제면허증은 “International Driving Permit” 입니다. (”International Driving license”으로는 국내에서 운전하실 수 없습니다.)
- -한국은 제네바 및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 한국 내에서 입국일부터 1년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.
- -중국의 경우 제네바 및 비엔나 협약국에 해당하지 않으나, 중국의 1국 2체제 방침에 따라 영국으로부터 반환된 홍콩(1997.7.1)및 포르투갈로부터 반환된 마카오(1999.12.20)에서 발행된 국제면허증의 효력은 기존과 동일하게 인정되며 한국에서 운전 가능합니다.
국제면허 고객
- -운전면허증은 고객님의 운전자격을 판단하는중요한 자료로서 차량대여시 담당직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 주셔야 합니다.
- -적성검사 유효기간을 1년이상 초과시 운전면허가 취소되므로, 유효기간만료시 도로교통공단에서 갱신 및 재발급을 받아오셔야 대여가 가능합니다.
유의사항
- 실 운전자 포함 제2 운전자까지 등록 가능합니다.
- 운전자 자격은 대여자격과 동일하며,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시고 동행해 방문하셔야 등록이 가능합니다.
- 단, 등록된 운전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.
차놀자렌터카 주식회사 영종지점에서는 불가피하게 예약을 취소 해야하는 경우 취소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.
-차량이용 당일,1일(24시간)전 : 환불불가
-차량이용 2~3일 전 : 30% 환불
-차량이용 4~5일 전: 50% 환불
-차량이용 6일 전 : 100%환불
-"9인승 이상 승합차량"의 경우에는 예약시기,취소시기와 관련없이 "예약금 환급불가"하오니 신중한 예약 부탁드립니다.
-본 요금은 일부 성수기시즌 및 목적지와 주행거리에 따라 변동될수 있습니다.
항상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