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hanolja rental car
고객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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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 | 차량렌트시 예약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의 인수가 가능한가요?❤ | 소유자 | 0 | 1 | 46초 전 |
9 | 계약시간보다 초과해서 사용하게 될 경우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?❤ | 소유자 | 0 | 1 | 1분 전 |
8 | 대여시 연료비는 어떻게 청구 되나요?❤ | 소유자 | 0 | 1 | 1분 전 |
7 | 결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❤ | 소유자 | 0 | 1 | 1분 전 |
6 | 대여예약을 취소하게 될 경우(환불)❤ | 소유자 | 0 | 1 | 2분 전 |
5 | 운전면허증 분실시 차량대여가 가능한가요?❤ | 소유자 | 0 | 1 | 2분 전 |
4 | 차량손해면책제도(LDW)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.❤ | 소유자 | 0 | 1 | 3분 전 |
3 | 보험보상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❤ | 소유자 | 0 | 1 | 5분 전 |
2 | 대여자격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❤ | 소유자 | 0 | 1 | 6분 전 |
1 | 게시판이 개설되었습니다 | 관리자 | 0 | 0 | 6분 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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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보험안내
차놀자렌터카는 대여 고객의 차량 사고 시 보험 및 보상 범위 안에서 고객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.
아래의 보험내용을 숙지 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.
-종합보험
차놀자렌터카의 전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며 대인(무한), 대물(20,000,000원), 자기신체사고(인당) 사망/후유장애(15,000,000원), 부상(15,000,000원)한도까지 보험회사에서 지불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책임을 집니다. 추가로 등록한 제 2운전자까지 보험/보상에 포함됩니다.
단, 계약서상 등록되지 않은 운전자의 경우, 종합보험 및 자차손해면책제도의 보험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.
-차량 손해 면책 제도
차량대여 중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대여차량의 손해는 임차인의 책임이나, 본 제도에 가입함으로써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.
단, 임차도중 사고발생 시 반드시 차놀자렌터카로 연락해주셔야 합니다.
만26세 이하는 완전자차보험 가입 불가 | |||
사고 시 수리비가 면책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하는 수리비 및 휴차보상료는 고객이 전액 부담합니다. | |||
면책금이란, 사고 시 고객님이 부담하시는 최소금액을 의미합니다. | |||
면책적용은 1회에 한합니다. |
-휴차보상료란?
차량손해 면책제도 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휴차할 경우에는 차량 운영의 차질로 인하여 발생한 수리기간동안 정상요금의 50%에 해당하는 휴차보상료가 청구되며, 이는임차인이 배상하여야 합니다.
차량 운행이 불가한 상태의 사고 ( 폐차/대차로 인하여 수리후에도 영업차량으로 이용시 어려운 경우, 안전/신뢰의 사유)시 휴차보상료의 기간결정은 해당차량 차령의 잔존기간으로 정합니다.